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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8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566호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398( 병합), 2015 헌가 3, 9, 21( 병합), 2015 헌가 14( 병합), 2015 헌가 18, 20, 25( 병합) 사건에서 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및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으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 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존속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적용 법조는 형법 제 284조와 동일한 구성 요건을 법정형만 상향하여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앞서 본 위헌결정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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