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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77
주거침입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제2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나아가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으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상의 정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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