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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취하하였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을 폭행할 때 커터칼을 휴대하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그 진술을 배척하여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의 『2014고단764』 및 『2014고단162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판결은 위 법 중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법조문을 적용하여 위 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검사의 각 공소장과 원심판결에는 범죄일시에도 불구하고, 신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만 표시하였으나, 구 폭처법 및 현행 폭처범 관련 부분이 모두 위헌이 선고되었으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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