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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빌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끼리 합의가 다 되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새끼들, 길가는 사람 붙잡고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며 경찰관 앞을 가로 막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지원 요청하러 간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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