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안내 초소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정문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의경 E이 피고인에게 출입 용무를 묻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안내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를 밀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리고, 현관 데스크에 있던 민원안내 안내판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