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안내 초소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정문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의경 E이 피고인에게 출입 용무를 묻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안내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를 밀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리고, 현관 데스크에 있던 민원안내 안내판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