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의 친구 B은 2020. 12. 17. 20:30 경 피고인을 C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서구 내 방로 152 '5.18 기념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D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고, 같은 날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와 경사 G이 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술냄새가 나 던 B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 요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꺾어 비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다른 차량 운전자 D가 있고, 다른 시민들이 통행이 빈번한 위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싸가지 없는 놈이, 개새끼야, 씹할 놈 ’라고 수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및 모욕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