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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3:28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거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음주측정 빨리 안해, 개새끼야 빨리해. 내가 신고자인데 왜 조용히 하냐. 너나 조용히 하고 음주측정이나 해.”라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보내려고 하자 "야 시발새끼들아, 왜 제대로 음주측정을 안

해. 내일 두고 보자.

너희들 돈 받은 것 아냐.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들"이라며 D의 몸을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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