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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내가 와 내가 왜 저리로 가야하는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E의 등 부위를 세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개새끼 얼마나 받아 쳐 먹었노, 니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팔을 치고, 계속하여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H가 제지하자 “니는 내가 죽이삔다, 내 당장 칼이 없는데 너거 칼 있으면 바로 죽었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8경 김해시 I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러 오른쪽 무릎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음주운전 단속,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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