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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41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비103호, 제비104호, 제비105호, 제비106호의 소유자이고, 현재 이 사건 상가 제비101호 내지 제비107호에서 마트를 운영 중이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2. 10. 23. 마트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비101 내지 제1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상가 중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1호, 107호 102호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팔억칠천만원(870,000,000원) 계약금 : 107호 및 101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이천만원(20,000,000원), 103, 104, 105, 106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이천만원(2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

중도금 : 중도금 및 잔금은 현재 경매 진행중인 102호를 매수인이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날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위 부동산 중 103, 104, 105, 106호의 소유자와 101, 107호의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101, 107호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위 101호와 107호를 매수할 수 없거나, 총 매매대금(101, 103, 104, 105, 106, 107호 전부) 87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매도인이 요구하면 본 건 계약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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