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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4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7. 경 피해자 C와 전 남 영암군 H 전 3,155㎡ 및 I 전 815㎡(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삼호 농협( 채권 최고액: 4억 300만 원), P(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Q( 채권 최고액: 1억 원) 명의의 각 근저 당권과 피보전채권 액 합계 약 9,9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 계약 금 7,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 2차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의 경우 이를 실제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 C가 삼호 농협 명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 와의 관계에서 삼호 농협 명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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