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0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회원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종 보험계약의 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선박건조계약 및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광성조선(이하 ‘광성조선’이라 한다)은 2007. 7. 6.경 Polestar Shipping Pte. Ltd를 비롯한 외국 선주 4개 회사와 사이에 각각 선체번호 KSS-107, KSS-108, KSS-109, KSS-110(이하 각 ‘107호’, ‘108호’, ‘109호’, ‘110호’라 한다) 선박을 척당 미화 1,900만 원 달러에 건조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2007. 7. 20.경 외국 선주사인 JEYSEO SHIPPING S.A. 및 LOIBAE SHIPPING S.A.와 사이에 선체번호 KSS-105, KSS-106(이하 각 ‘105호’, ‘106호’라 하고, 105호 내지 110호 선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선박을 척당 미화 2,126만 달러에 건조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2007. 7. 27.경 광성조선과 사이에, 105호, 106호 선박에 관하여 광성조선이 위 각 선박건조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각 선박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위 피고가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위 선수금환급보증서상 의무의 50%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7. 8. 2. 광성조선과 사이에, 107호 내지 110호 선박에 관하여 광성조선이 위 각 선박건조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각 선박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