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0. 30.부터 2011. 10. 25.까지 인천 옹진군 F에 사무소가 있는 G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위 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업권의 취득, 처분 및 행사, 어업의 경영, 어촌계원의 가입여부와 어촌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상 어촌계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권 임대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어촌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촌계의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할 생각으로, 위 어촌계 어업권을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임대받는 양 가장한 다음,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한 다음 임대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임대료 명목으로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인천 옹진군 H 지선 약 50,000㎡ 해상의 I어업권 제13, 14, 77, 105, 106, 107호』에 대해 E에게 3년간 9,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25.경 위 어촌계 회의를 통해 피고인이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한 후 3년간의 임대료로 6,000만 원을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13: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스쿠버샵인 ‘K’ 사무실에서 위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E의 대리인 L과 위 어촌계 어업권을 재임대하기로 하고 3년간의 임대료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에서 본 어촌계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