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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및 그릇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장식용 소품, 화분 장식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죽을래 핸들 꺾어버릴까 꺾으면 니랑 나랑 죽는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 택시가 I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호벽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핸들을 꺾어 택시가 I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호벽을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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