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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16: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기계유통단지 앞 사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급히 출발시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68,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6. 21:3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G SM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급히 진행시켜 위 봉고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SM5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및 201.5. 4.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1,0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5. 12: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산업기술대 사거리 교차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H 뉴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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