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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36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F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유턴하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 위 택시로 하여금 위 도로의 우측 편에 있는 인도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위 인도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수리비 1,241,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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