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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손과 발로 전신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E의 머리, 팔 부위와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공동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사진(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각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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