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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7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92]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무임승차하려고 할 때 역무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005] 피고인은 2014. 8. 14. 07:10경 인천 남구 주안로 85에 있는 주안역 분수대 앞 노상에서 빵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F(51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1.5cm, 왼쪽 얼굴 1cm 가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자조회 [2014고단600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범행 음료수병 사진, 구급활동일지, 응급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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