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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동료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D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36세)과 눈길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게 격분한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가서 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스쿠버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 대퇴부를 각 1회씩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상처 및 복벽의 열린상처,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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