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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28 2012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과일가게에서,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을 계속 만지면서 가격만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4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찰과상, 이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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