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칼( 총길이 22cm , 칼날 12cm )},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1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자신의 삼겹살을 피해자 C( 남, 46세) 가 말도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왼손 팔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팔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 압수품 길이 확인)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치료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개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