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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단57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75평(공용면적 포함)을, 존속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2011. 7. 31.까지 지급받기로, 월 차임 8,750,000원, 월 유지관리비 3,500,000원은 매월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2011년 6월분 차임 및 유지관리비는 합계 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정해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1. 11. 1.경 2개월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1. 11. 1.경 피고에게, 피고가 같은 달

4. 16:00까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해 11. 4.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4.까지 위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부터 위 건물 4층 중 주문 기재 ㉠ 부분 200.0㎡를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데 원고와 위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 ㉠ 부분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월 임료는 4,640,000원이고, 2013. 12. 1.부터 2014. 2. 7.까지의 총 임료는 10,080,000원, 월 임료는 4,48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4, 3-1,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을 인도하고, 위 건물 5층에 대한 2011. 6. 1.부터 6개월 간의 차임ㆍ관리비 내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관리받음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합계 71,250,000원[= 2011년 6월분 10,000,000원 같은 해 7~11월분 61,250,000원{= (8,750,000원 3,500,000원) × 5}] 및 위 ㉠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11. 12. 2.부터 2014. 2. 7.까지 위 ㉠ 부분의 임료 상당액 121,290,322원[= 4,640,000원 × {(30 / 31) 23} 10,080,000원]의 합계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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