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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0481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 청구취지 기재 ‘ㄹ’부분 대지 98㎡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1. 1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는 11,269,757원(=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료 7,389,133원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료는 2013. 11. 14.부터 2013. 12. 31.까지는 633,200원[=433,000원(결정단가) * 278㎡(면적) * 0.04(요율) * 48/365],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393,200원[=485,000원 * 278㎡ * 0.04 * 365/365],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1,362,733원[=497,000원 * 278㎡ * 0.04 * 90/365]을 각 합한 금액이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료 3,880,620원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평가요인이 유사 내지 동일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은 결정단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 146㎡를 적용하여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고,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월 임료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460,553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41,873원으로서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4.부터 2015. 3. 31.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1,269,757원과 위 기간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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