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4. 16. 원고의 부친 망 D로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4. 4.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임대차기간 2007. 2. 12.부터 12개월 동안, 차임 월 84,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나)부분 지상 반정 1㎡, (마)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12㎡을, 이 사건 밭의 (가)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54㎡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 전체 및 이 사건 밭 중 (가)부분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7월경 피고에게 2011. 8월분 임료부터 기존 월 84,000원에서 월 244,000원으로 월 임료의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7월분부터 2015. 6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5. 7. 1.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011. 1. 1.부터 2017. 6. 7.까지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별 임료(원 단위 이하 버림) 기간 년개월수 월 임료(원) 기간 임료(원) 2011. 1. 1.-2011. 12. 31. 12개월 239,760 2,877,120 2012. 1. 1.-2012. 12. 31. 12개월 270,540 3,246,480 2013. 1. 1.-2013. 12. 31. 12개월 277,020 3,32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