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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13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22.경 여성 접객원 C를 ‘D’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접객원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접객원들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준 후 접객원이 유흥주점 등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접객원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피고인이 받기로 접객원들과 사전에 약정하고, 성매매를 할 접객원을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여성 접객원 C를 ‘D’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접객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72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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