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19. 22:30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올라온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추가제출(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형제4788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79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