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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3518
배당이의등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6.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채권최고액 257,4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2. 17.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5.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기일인 2014. 6. 20. 실제 배당할 금액 207,444,955원 중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을, 인천 연수구에게 2순위{교부권자(당해세)}로 681,250원을, 원고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184,763,7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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