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462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2016. 5.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F에 대한 2013. 11. 12.자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철근콘크리트 2차 공사대금 250,000,000원의 채권은 실제로는 13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철근콘크리트 2차 공사대금 204,555,000원의 잔여채권이 있고, 위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은행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제출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G은 2014. 4. 29. 소외 H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