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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488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들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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