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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단4313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E 대 877㎡ 및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68.6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4.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및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45,548,231원(4순위, 배당비율 6.07%), 피고 C에게 30,365,487원(4순위, 배당비율 6.07%),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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