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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정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0.경 문경시 C 소재 이웃인 피해자 D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연결된 하수관 중 피고인이 과거 설치한 부분을 잘라낸 뒤 남아있는 피해자 소유인 하수관에 플라스틱 뚜껑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막아 하수가 역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하수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문경시 C 소재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D과의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난 뒤 피해자가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분쟁이 잦은 것을 알고 있는 이웃주민 E 등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집 이제 큰일 났다. 이번에는 벌금이 상당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F, D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점, F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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