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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1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부평구 E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 301호, 401호, 501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2015. 11.경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 막혀 생활하수가 원고의 집으로 역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수관 공사비용 40만 원, 마루 공사비용 1,765,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1,250원[(400,000원 1,765,000원)÷4]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15. 11.경 하수관이 막혀 생활하수가 원고의 집으로 역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위 하수관이 원고와 피고들만이 사용하는 하수관으로(피고들은 위 하수관이 건물 12세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수관을 막음으로써 생활하수가 원고의 집으로 역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750조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피고들이 위 하수관의 점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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