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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4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3,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1. 16.까지 민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지하 155㎡(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24.부터 2011.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3. 8. 16.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 집기를 반출하고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을 중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하수관의 노후로 말미암아 하수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균열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하수가 역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3. 8. 16. 노래방 영업 중단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하수를 퍼냈다.

이러한 하수의 역류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는 습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 사건 점포의 노래방 기기는 습기로 인하여 자주 고장을 일으켰고, 노래방 마이크에는 전류가 흘러 노래방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등 노래방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또한 위 습기로 말미암아 벽과 소파 등 집기에도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수관 누수에 관하여 항의하고 수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고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웠고, 이에 피고의 장남인 D와 차남인 E은 피고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분쟁을 벌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및 피고의 아들들인 D와 E, 그리고 재산관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침수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1~2-6, 3-1, 3-2, 4-1, 4-2, 을 5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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