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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에 탔는데, 피해자 C이 버스 정 차선에 정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 버스 정 차선에 맞춰서 정차해 달라’ 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C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밀고 나와 피고인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폭행을 막은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승객인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일부 신체접촉이 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공격을 하자 이를 막거나 차량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 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폭행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다음, 정 차선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손님 중 한 분( 피해자 E) 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려는 본인의 멱살까지 잡아 넥타이가 끊어졌다.

”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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