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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960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2014고 정 29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거나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014고 정 292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만들어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통장 개설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I의 신용을 알아보았으나 I이 신용 불량 자라 통장을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하고 I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I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사채업자 AD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015고 정 139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물쇠 및 경칩을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2014고 정 2920 사건과 관련하여,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를 밀 쳐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5고 정 1713 사건과 관련하여, F, N이 D의 지시를 받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카 합 73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관리사무소에 계속하여 출근하여 생긴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4고 정 2921, 2015고 정 242, 2015고 정 1392, 2016고 정 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 C, D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Q, P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8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2014고 정 2920 사건 관련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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