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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95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21:30 경 서울 중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발로 자신의 손 부위를 찬 후 버스에 승차하자 따라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팔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팔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는 2017. 10. 27. 21:30 경 서울 중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손 부위를 발로 찼고, 이러한 내용이 경찰에 신고 되었다.

3) 이런 상황에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피해자 D는 먼저 버스에 올라탔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서 피해자 D를 붙잡았다.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따라 버스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았고, 피고인은 가방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피해자 E의 오른팔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였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버스에서 내렸고, 바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5)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 부위를 발로 찬 것과 관련하여 폭행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약 23559) 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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