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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 고 정 1184] 기 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 피해자가 다시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입 안으로 손을 넣어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문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폭행 및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 정 2419]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면서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버스 뒷부분까지 끌고 간 사실은 없으며,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 정 2419]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이후 다른 승객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피해자가 자진하여 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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