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695호 상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고 산하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후 2018. 6. 18.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로부터 놀리는 말을 듣자 거실 창틀에 머리를 들이 받으며, 주먹으로 거실 벽을 1회 치는 등의 자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산하 대구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망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의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제2호(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에 따라 망인에 대한 자해 관련 조사를 위해 독거실에 분리수용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22. 13:36경 독거실 화장실 하단 창문에 자신의 내의 바지를 8자로 묶어 자신의 목을 매고 앉아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도관에게 발견되었다.
교도관은 휴대하고 있던 자살방지용 가위로 망인의 목에 걸린 내의 바지를 자르고 망인을 거실에 눕혀서 응급조치를 한 후 대구 동구 E 소재 F병원으로 긴급후송조치를 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게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4:13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가족으로 어머니인 원고 A, 형제자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