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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정공무원 D이 자신을 거실 안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D의 옷을 잡게 되어 함께 넘어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D의 옷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D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정공무원 D의 직무집행은 피고인의 징벌 대상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4조 제 6호( 작업교육 접견 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14호(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 17호(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 1 항 )에 해당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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