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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19가합525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2019. 3. 11.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

망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에 의한 항소심 진행 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2019. 9. 3.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대구구치소는 망인이 2019. 8. 1.경 유행성 결막염 진단을 받자 다른 수용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망인을 독거실로 임시 분리수용하였다.

나. 망인은 독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2019. 8. 13. 00:55경 순찰을 하던 교도관에 의하여, 비닐을 접은 끈으로 입을 막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어쓴 상태에서 바람막이 티셔츠를 목에 감아 자살을 기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을 발견한 교도관은 즉시 망인의 목을 감고 있는 티셔츠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C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9. 8. 13. 01:30경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혈액 및 위장 내용물에서 디아제팜, 졸피뎀 및 쿠에티아핀이 치료 농도 범위 이내에서 검출되었는데, 디아제팜은 불안, 긴장 등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고,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제이며, 쿠에티아핀은 정신분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다

(이하 ‘디아제팜 등’이라 한다). 다.

망인은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모친인 원고에게 2019. 4. 7., 2019. 4. 25., 2019. 5. 6., 2019. 5. 12. 4차례 편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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