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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024
피해보상및공개사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형사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4. 1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26., 2013. 8. 16., 2013. 12. 6., 2014. 2. 28. 4차례에 걸쳐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처분(차례대로 경고, 금치 9일에 집행유예 2개월, 금치 22일, 금치 30일)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소속 교도관은 헌법, 형집행법을 무시하고 구치소를 운영하면서 미결수용된 원고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① 피고 소속 교도관은 원고를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원고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하였다.

② 피고 소속 교도관은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물품(이불, 매트리스)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부당하게 처우하였다.

③ 피고 소속 교도관은 원고를 부당하게 조사수용한 후 징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금치 등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가 청원서 등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교도관은 청원서 등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찢어버리기도 하였고 우표값을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⑤ 기타 원고가 구치소 거실, 안내서, 민원신청 양식, 운동장 초소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소속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거부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 공개사과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공개사과 청구 부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어떤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을 구하는지 알 수 없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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