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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486
징벌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홍성교도소를 거쳐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3. 21. 홍성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원고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같은 법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홍성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9. 3. 21. 위 징벌요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홍성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금치 15일(조사기간 10일 산입, 징벌집행기간: 2019. 3. 12. ~ 2019. 3. 26.)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제1 주장 원고는 담당근무자의 약 한 달간 지속된 인권유린(모욕ㆍ강요ㆍ협박 등)에 대응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 ‘미지정에 안가면 징벌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라고 한차례 호소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두고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거나,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제2 주장 원고가 2019. 3. 11. 다른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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