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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3566
징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791 공갈미수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6. 5. 22. B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직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7호(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조사기간 3일 산입)에 처하는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17. 08:40부터 08:45까지 사이에 원고가 독거 수용중인 7동하 8실에서 아침인원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하의는 팬티만 입은 복장에 옷걸이에 걸어놓은 관복 상ㆍ하의를 원고의 허벅지 위에 걸쳐 놓았다.

이에 수용관리3팀장이 원고에게 “점검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도록 하세요”라고 직무상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고개를 숙인 채 일절 미동도 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무상 지시 부존재 이 사건 점검 당시 수용관리3팀장 C은 원고에게 관복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 것을 질책하였을 뿐 ‘점검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도록 하세요’라는 취지의 직무상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직무상 지시의 근거 부존재 이 사건 점검 당시 원고는 팬티가 아닌 반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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