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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구합10235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1.경부터 B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0평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레저용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토지에 놀이형시설(카트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15. 5.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 충남 태안군 C, 3,306㎡(잡, 계획관리지역)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신청면적: 2,800㎡ 개발행위 목적: 놀이형시설(카트장) 부지조성 - 사업계획: 본 신청지에 놀이형시설(카트장)을 설치하여 D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카트체험을 제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청지 소유자: B(사용승낙)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00㎡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5. 6. 18.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임차한 400평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2,800㎡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0.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사용목적: 놀이시설(레저), 사용기간: 영구’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후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토지사용승낙서에 ‘원고에서 임차한’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사용권의 기간 및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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