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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666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1,707,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E 임야 24,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

2011. 10.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306㎡{이하 ‘피고 B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2011. 12. 13. 이 사건 토지 중 3306/24462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2. 29. 피고 C, D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298㎡{이하 ‘피고 C,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2012. 3. 12. 이 사건 토지 중 각 2149/24462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자들이 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것과 그에 따른 형질변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경 홍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4,995㎡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설치(4동)를 목적으로 하고 전용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며 별지 최초 설계도 기재대로 공사를 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그 후 2013. 5. 10.경 허가면적을 5,654㎡로 확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은 2013. 4. 12.경, 피고 C, D은 같은 달 13.경,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 부지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면허세 26,000원과 보증보험료 1,328,510원을 지출하고는, 피고들에게는 그 비용으로 31,861,660원이 지출되었다고 말하여 2013. 5. 13. 피고 B으로부터 10,620,553원, 피고 C, D으로부터 10,620,553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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