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가단5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E 잡종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F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은 2016. 3. 24.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3. 원고들 앞으로(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4. 1.경 F과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8.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800㎡에 관하여 허가내용을 운동시설(놀이형 시설) 부지조성, 허가기간을 2015. 6. 18.부터 2017. 5. 31.로까지로 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F은 태안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임차한 400평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음에도 2,800㎡에 관하여 허가가 났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0.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태안군수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태안군수를 상대로 2016. 3. 9.자 이 사건 허가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350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0.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놀이형시설 부지조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회복될 수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누11600호, 이하 위 제1심 및 항소심을 합하여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하였으나 2017. 10. 1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6. 10. 24. 이 사건 토지 중 2,800㎡에 관하여 개발행위목적을 운동시설 놀이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