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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6 2015가단2616
사용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3.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임야 72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입로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도로 폭을 6미터 정도 개설하여 영구히 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인감증명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당초 토지사용승낙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 대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충남 태안군 D의 진입로로 영구히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로가 존재하고 있어 현재 충남 태안군 E, F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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