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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317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및 피고의 토지사용승낙 보완요구 1) 원고는 1996. 8. 1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택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8. 6. 충남 태안군 B 외 2필지(총면적 60,791㎡,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의 석재 및 토사에 대하여 허가번호 C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허가지에 포함된 토지인 충남 태안군 D 토지(면적 16,46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원고가 토석을 채취하던 중 E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산림청에 “토석을 채취하고 있던 중에 산림소유자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효력이 허가기간까지 계속 유효한지 또는 중지ㆍ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림청장은 2015. 2. 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지소유자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철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ㆍ수익권을 보완하도록 한 후 보완하지 못하면 산지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청문한 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4)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2. 9.과 2015. 2. 2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허가지 내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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