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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광주 남구 C오피스텔 202호에서 D, E, F, G 등 (주)H 회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I은 E와 붙어먹었다. 불륜관계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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