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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지구 D소장 및 E회 고문이고, 피고인 C는 대구지구 F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대구지구 E회 회장이고, 피해자 H은 대구지구 E회의 전임 회장이자 현재 F회 이사회원으로 G회 고문이다.

피고인

A은 2014. 2. 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E회 회원인 K 등 13~14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이 부대에서 불명예 제대할 것을 내가 봐줘서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H이 고발인지 민원을 제기해서 죄 없는 C와 B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 나쁜 놈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10. 20: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대구지구 평남평원군 회원 N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이 대구사무소장인 A에 대하여 이북5도청에 고발투서하였다, 전에는 익명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명으로 고발투서했다,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서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11.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O 식당에서 P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이 부대에서 권고사직 당하여 불명예제대할 것을 A이 봐줘서 명예퇴직하게 되었다, H이 이북5도청에 A을 고발투서해서 나쁜 놈이다, 고발하고 투서한 이유는 부대에서 불명예제대하기 전에 명예퇴직해서 대구지구 이북5도 사무소장을 하려고 A을 고발투서한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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