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2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전남지부 보성군 지회(이하 ‘C’라 한다)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회원 10여 명이 모여 송년잔치를 하던 중 ‘E이 F을 성폭행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4. 1. 20. 11:3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건물 내에 있는 강당에서 C 회원 60여 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하던 중 마이크를 이용하여 ‘E이 F을 성폭행 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